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을 위한 새로운 결제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을 위한 새로운 결제 수단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이제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서 더욱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통합되어 하나의 앱에서 모든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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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란?

온누리상품권의 개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며,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종류

  •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종이 지폐 형태로, 은행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충전 후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충전 후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이러한 다양한 형태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여 사용의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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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주요 혜택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기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서는 구매, 결제, 잔액 조회, 가맹점 검색 등 모든 기능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충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 판매 일정은 예산 소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카드 결제 실적 반영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로 결제할 수 있으며, 결제 실적도 반영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 유용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온누리상품권 스티커가 부착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이 확대되어 학원, 병원, 법무/세무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됩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

  • 학원: 음악, 미술, 외국어, 컴퓨터 등
  • 병원: 치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 법무/세무 서비스: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등

가맹점 찾기는 온누리상품권 앱이나 전통시장 통통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방법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간단합니다.

  1. 앱 설치 및 회원가입: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앱을 설치하고 가입합니다.
  2. 충전 계좌 등록: 본인 명의의 계좌를 등록합니다.
  3. 결제용 카드 등록: 참가 카드사(총 9개 카드사)의 카드를 등록합니다.
  4. 온누리상품권 충전: 충전할 금액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충전 후 7일 이내 미사용 금액은 환불이 가능합니다.
  5. 가맹점에서 결제: 등록한 카드로 결제하거나 QR 결제를 통해 결제합니다.

만약 온누리상품권 보유 금액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카드 결제로 전액 결제됩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추천 대상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다음과 같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분
  • 할인 혜택을 받고 싶은 분
  • 전통시장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원하는 분
  • 보다 편리한 결제 방식을 원하는 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전통시장을 더욱 스마트하게 이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나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용 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충전한 금액은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충전한 금액은 사용하지 않을 경우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지만, 7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통시장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면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전통시장, 학원, 병원, 법무/세무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은 얼마인가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월 최대 200만 원까지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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