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수수료 700원 아깝지 않은 상세 내역 보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수수료 700원 아깝지 않은 상세 내역 보기

부동산 거래나 전월세 계약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단 700원의 수수료로 집주인의 진짜 신분부터 숨겨진 채무 관계까지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아깝지 않을까요.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부터 표제부·갑구·을구의 핵심 내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과 발급 절차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면 회원가입 없이도 즉시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등기’ 탭의 ‘열람/서면 발급’ 메뉴를 선택한 뒤, 간편 검색 창에 확인하려는 부동산의 주소만 입력하면 됩니다. 결제 시 열람용은 700원, 발급용은 1,000원이며 열람은 1시간 이내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열람용과 발급용의 실제 차이점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정보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력물 하단에 ‘열람용이므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발급용은 공식 문서로 인정되어 대출, 계약서 첨부, 법원 제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기록상태 선택 시 주의사항

등기기록상태에는 현행, 폐쇄, 현행+폐쇄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현행은 현재 상태만, 폐쇄는 과거 내역만 보여주므로 반드시 ‘현행+폐쇄’를 선택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소유권 변동 이력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거래 가액이나 압류 이력도 이 옵션에서만 조회됩니다.

 


👉✅자세한 정보 확인하기👉


 

표제부 갑구 을구 구조와 핵심 확인 항목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 세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각 건물 정보·소유권·담보권을 담고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등 물리적 현황을 보여주고, 집합건물인 경우 전체 건물과 전유부분(해당 호수)의 표제부가 각각 표시됩니다. 갑구는 현재 소유자의 이름과 지분, 과거 소유권 변동 내역,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등 분쟁 기록이 나타납니다.

갑구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위험 신호

갑구에 ‘가압류’가 있으면 채무로 인해 재산 처분이 제한된 상태이며, ‘압류’는 국가가 재산을 강제 관리 중임을 의미합니다. ‘경매개시결정’ 기록이 보이면 이미 강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소유자 정보가 계약서상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하며, 공유자가 여럿일 경우 각 지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로 파악하는 대출 규모와 담보 상황

을구에는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기록됩니다. 근저당권 설정액을 통해 집주인이 받은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이 매매가나 전세 보증금에 비해 과도하게 높으면 전세사기 위험이 커집니다. 공동담보 설정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 한 부동산이 여러 채의 담보로 엮여 있으면 위험 신호입니다.

주요 등기사항 요약 활용법과 검증 순서

등기부등본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재 유효한 사항만 정리한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첨부됩니다. 이 요약본은 말소되지 않은 현재 권리만 가나다 순으로 정리하여 빠르게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요약본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표제부·갑구·을구 원문을 먼저 정독한 뒤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요약본으로 최종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단계별 등기부등본 검증 체크리스트


단계확인 질문통과 기준
표제부주거용인가? 면적·구조 정상?건축물대장과 동일, 주거 가능 용도
갑구소유자 맞나? 분쟁 없나?가압류·가처분·경매 기록 없어야 함
을구대출 많나? 공동담보?선순위 안전범위 내, 과다 시 위험

위 세 단계만 꼼꼼히 확인해도 전세사기 예방의 80% 이상은 가능합니다. 표제부에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전월세 계약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열람 후 1시간 내 재확인 팁

인터넷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결제한 뒤에는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이 가능하므로, 처음 확인할 때 놓친 부분이 있다면 추가 비용 없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테스트 인쇄를 먼저 실행하여 출력 상태를 확인한 뒤 최종 인쇄하는 것이 좋으며, 시간 제약이 있으므로 결제 직후 즉시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수료 700원 대비 얻는 실질 가치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700원으로 소유자의 실명, 취득 시기, 거래 가액, 담보대출 규모, 법적 분쟁 여부 등 핵심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볼 수도 있지만, 직접 열람하면 중개사의 설명 없이도 원문을 꼼꼼히 읽을 수 있어 누락된 위험 요소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매물을 비교할 때는 각각 700원씩 열람하여 권리 관계를 비교 분석하면 가장 안전한 물건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열람용 vs 발급용 비용 대비 효율


구분수수료용도법적 효력제출 가능 여부
열람용700원정보 확인, 비교 검토없음불가
발급용1,000원계약서 첨부, 관공서·은행 제출있음가능

단순히 매물 검토나 내부 확인용이라면 열람용만으로 충분하며, 실제 계약이나 대출 신청 시에만 발급용을 받으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본인은 수수료 면제 가능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때는 소유자 본인 인증을 거쳐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인 인증 후 해당 부동산을 조회하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본인 소유 물건을 자주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 열람은 회원가입 없이도 가능한가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는 회원가입 없이도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만 입력하고 700원을 결제하면 즉시 출력할 수 있으며, 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가능합니다.

Q2. 등기부등본 열람 후 인쇄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수수료 결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 및 인쇄가 가능하므로, 결제 직후 바로 출력하거나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추가 수수료를 다시 결제해야 합니다.

Q3.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갑구에서 현재 소유자가 계약서상 집주인과 일치하는지,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등 위험 신호가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을구에서 근저당권 설정액이 전세 보증금 대비 과다한지 점검하면 됩니다.

Q4. 등기부등본 열람용을 은행에 제출할 수 있나요?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어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공식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1,000원의 발급용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