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단계별 스크린샷 보며 차근차근 따라하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단계별 스크린샷 보며 차근차근 따라하기

등기부등본을 처음 열람해보려는 분이라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최신 인터넷등기소 화면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을 스크린샷과 함께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모두 따라 할 수 있도록, 실전처럼 하나씩 떼어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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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이란? 왜 필요한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지분, 근저당, 전세권 등 모든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이 문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열람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과 “발급”으로 나누는데, 열람은 화면에서만 보는 용도이고, 발급은 출력 가능한 PDF나 종이 문서로 받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도 충분하며, 은행·관공서 제출용일 때는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핵심 용어 정리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식 명칭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입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위치, 지번, 도로명, 면적, 용도 등 기본 정보가 들어갑니다.
  • 갑구: 소유권 관련 사항, 즉 현재 소유자와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입니다.
  • 을구: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가처분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제한 사항입니다.
  • 누구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지만, 본인 인증(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 열람 수수료는 700원, 발급(출력)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모바일에서는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문서는 PC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려면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미리 챙겨두면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수 준비물

  • 인터넷 연결 가능한 기기: PC,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입니다.
  • 본인 인증 수단: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 주소 정보: 지번, 도로명주소, 건물명 중 하나라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분수수료비고
인터넷 열람700원화면에서만 확인 가능
인터넷 발급1,000원PDF 출력 가능
무인발급기 발급1,000원정부24 무인기에서 출력
등기소 방문 발급1,200원종이 문서로 직접 발급

비용은 건당 부과되며, 같은 부동산을 여러 번 열람하거나 발급하면 그때마다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흔히 겪는 문제

  • 인증서가 없거나 만료된 경우: 은행 앱이나 공공기관에서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소를 정확히 모를 때: 네이버 지도에서 해당 위치를 클릭하면 지번과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에서 결제가 안 될 때: PC에서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결제 수단이 정상 작동합니다.
  • 소유자와 실제 계약 상대가 다를 경우: 명의가 다른 사람이 매물을 내놓으면 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근저당이 과도하게 설정된 경우: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보증금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 가압류·가처분이 걸린 경우: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나중에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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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열람 단계별 따라하기

이제 실제 등기부등본 열람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스크린샷을 보는 느낌으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로그인

  1. 웹 브라우저에서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3. 로그인 화면에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인증서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 비회원: 휴대폰 본인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팁: 브라우저 팝업 차단을 해제해 두면, 인증서 창이나 결제 창이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2단계: 부동산 정보 입력

  1.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화면에서 “간편검색” 또는 “소재지번으로 찾기”를 선택합니다.
  2.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3.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고, 정확한 건물명과 동·호수까지 입력합니다.
  4. 검색 결과에서 해당 부동산을 선택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주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반드시 동·호수까지 정확히 입력해야 올바른 등기부등본이 나옵니다.

3단계: 열람 옵션 선택

  1. “열람/발급” 옵션에서 “열람”을 선택합니다.
  2. “말소사항 포함 여부”를 선택합니다.
    • 말소사항 포함: 과거에 있었던 권리(예: 해지된 근저당)도 함께 보고 싶을 때
    • 말소사항 미포함: 현재 권리만 확인하고 싶을 때
  3. “수량”은 1건으로 둡니다.
  4.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설정합니다.
  5.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등)을 선택합니다.
  6.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7. 결제 후 “열람”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8. PDF로 저장하거나, 필요 시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팁: 열람 후 1시간 이내에 같은 부동산을 다시 열람하면, 추가 결제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과 트러블슈팅

  • 브라우저 문제: 크롬, 엣지 등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편리합니다.
  • 인증서 오류: 인증서 프로그램을 재설치하거나, 브라우저 보안 설정을 낮춰 보세요.
  • 결제 실패: 카드 한도 초과, 통신사 결제 제한 등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다른 카드나 계좌이체로 시도해 보세요.
  • 모바일에서 안 될 때: PC에서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서비스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별 비교표


서비스장점단점
인터넷등기소 (PC/모바일)공식 서비스, 법적 효력 있음, 24시간 이용 가능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유료)
정부24 무인발급기인근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종이 문서 발급 가능위치 이동 필요, 1,000원 수수료
등기소 방문직원 상담 가능, 즉시 종이 문서 발급영업시간 제한, 1,200원 수수료, 이동 시간 소요
홈큐 앱등기부등본 무료 열람, 부동산 변동 알림 기능법적 효력 없음, 공식 서류 제출 불가
닥집(DOCZIP)주소 입력만으로 6종 공문서 동시 조회, 1일 1회 무료무료 횟수 제한, 법적 효력 없음

실제 사용 후기와 주의점

  • 인터넷등기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경로입니다. 전세·매매·대출 시에는 반드시 이곳에서 발급받은 PDF를 제출해야 합니다.
  • 홈큐·닥집: 계약 전에 빠르게 권리 상태를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관공서에는 제출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무인발급기·등기소 방문: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분이나, 종이 문서를 꼭 받아야 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네,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등기소 앱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로그인과 결제 과정에서 PC보다 불편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거래일 때는 PC에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열람은 화면에서만 확인하는 용도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발급은 PDF나 종이 문서로 출력 가능한 정식 서류로, 은행·관공서 제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목적이라면 열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Q.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얼마이며, 언제 결제하나요?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는 700원이며, 발급(출력)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결제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한 후,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 등으로 결제합니다.

Q.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야 하나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확인 목적이라면 “비공개”로 설정해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등에 제출할 때는 “공개”로 설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도에 맞게 선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