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이용해서 건물 멸실 여부 확인하는 요령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이용해서 건물 멸실 여부 확인하는 요령

건물이 철거되거나 소멸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으로 사라진 건물의 경우 폐쇄등기부를 통해 과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 말소 여부로 현재 건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부터 건물 멸실 여부 확인까지 실전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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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과 기본 구조

등기부등본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1,0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는데, 표제부에서 건물의 기본 정보와 면적을, 갑구에서 소유권 변동을, 을구에서 근저당권 같은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멸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등기기록상태를 ‘현행+폐쇄’로 선택해야 과거와 현재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발급 절차

  • 인터넷등기소 접속 후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 ‘부동산’ 탭에서 ‘발급하기’ 또는 ‘열람하기’ 클릭
  • 소재지번, 건물명칭, 고유번호 중 하나로 검색
  • 등기기록상태를 ‘현행+폐쇄’ 선택 후 발급
  • 수수료 결제 후 PDF 다운로드 또는 출력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구조·면적이 기재되어 있으며, 건물이 멸실되면 해당 등기부가 폐쇄 처리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이전 내역과 가압류·가처분 같은 제약사항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 권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하단의 ‘열람일시’를 확인해 발급일자가 최신인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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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 여부 확인을 위한 폐쇄등기부 열람 방법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건물이 사라진 경우, 현행 등기부에는 정보가 나타나지 않고 폐쇄등기부를 통해서만 과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쇄등기부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예약 방식으로 신청하며, 예약 후 처리완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어 등기가 폐쇄된 경우, 건축물대장 말소 여부와 함께 확인하면 정확한 멸실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폐쇄등기부 발급예약 단계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발급예약(폐쇄등기부)’ 메뉴 선택
  • 소재지번으로 찾기 후 대상 건물 선택
  • 발급예약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 확인
  • 처리완료 후 폐쇄등기부 다운로드 또는 출력

현행등기부는 현재 존재하는 건물의 권리관계만 보여주지만, 폐쇄등기부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등기가 말소된 과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폐쇄등기부에는 소유권 변동 이력, 근저당권 설정 내역 등 건물이 철거되기 전의 모든 권리관계가 기록되어 있어 재건축 전 소유권 확인에 유용합니다. 법무국 단말기나 민사법무협회의 등기정보제공서비스를 통해서도 폐쇄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로 건물 멸실 여부 확인하기

건축물대장 말소는 건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건축물대장을 삭제하는 절차로, 등기부등본과 함께 건물 멸실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서류입니다. 건물 소유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멸실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한 멸실은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지는 세움터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말소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절차

  1.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작성
  2. 읍·면·동장의 확인서 첨부
  3. 철거 전·후 사진 제출
  4. 구청 건축과에 신청
  5. 현지 확인 후 말소 처리
  6. 말소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거나,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말소 처리 여부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말소된 건축물대장은 관내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발급 가능하며, 말소 표시가 된 대장을 통해 건물이 실제로 없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부존재증명서는 토지소유자도 신청할 수 있어, 건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추가 서류로 활용됩니다.

건물 멸실등기 신청과 주의사항

건물 멸실등기는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등기를 없애는 절차로, 건축물대장 말소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멸실등기 신청 시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 폐기물처리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청 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물 멸실등기가 완료되면 등기부등본이 폐쇄 처리되어 건물의 법적 존재가 소멸됩니다.

멸실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서류명발급처용도
건축물대장등본구청 건축과멸실 사유 확인
등록면허세 납부고지서구청 세무과세금 납부 증명
폐기물처리확인서폐기물처리업체철거 완료 증명
작업사진직접 촬영철거 과정 기록

건물 멸실 확인 시 흔히 겪는 문제

건물이 실제로 철거되었더라도 소유자가 멸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여전히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청 건축과 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소유자가 직접 말소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만 말소신청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등기부등본 발급 시 등기기록상태를 어떻게 선택해야 건물 멸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나요?
등기기록상태를 ‘현행+폐쇄’로 선택하면 현재와 과거 정보를 모두 볼 수 있어, 건물이 멸실되어 폐쇄된 경우에도 등기부등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재개발로 사라진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멸실된 건물은 인터넷등기소에서 폐쇄등기부 발급예약을 통해 과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예약 후 처리완료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Q3. 건축물대장 말소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움터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조회하거나, 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말소 처리 여부 확인서를 요청하면 건축물대장 말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건물이 철거되었는데 등기부등본에 여전히 표시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소유자가 건축물대장 말소신청과 멸실등기 신청을 해야 등기부등본이 폐쇄 처리되며, 미신청 시 구청에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으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빠릅니다.

Q5. 폐쇄등기부와 말소건축물대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폐쇄등기부는 건물의 과거 권리관계(소유권, 근저당권 등)를 기록한 문서이고, 말소건축물대장은 건물의 물리적 현황(구조, 면적 등)이 삭제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둘 다 건물 멸실 여부 확인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