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수수료 천 원 결제하고 정식 서류 받기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수수료 천 원 결제하고 정식 서류 받기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빠르게 발급받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수수료 1,000원만 내고 정식 제출용 서류를 받는 방법이 궁금하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5분 안에 발급하는 법부터, 오프라인 창구·무인기까지, 2026년 기준 최신 절차와 꼭 알아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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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 언제 얼마 내는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열람”과 “발급”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수수료와 용도가 다릅니다. 정식 제출용 서류를 받으려면 “발급”을 선택하고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해야 해요. 인터넷으로 발급하면 1,000원만 내고 바로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할 수 있고, 법원 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1,000원 내고 종이 서류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인터넷 발급(제출용): 수수료 1,000원, 제출용 정식 서류 가능
  • 인터넷 열람(확인용): 수수료 700원, 법적 효력 없음, 제출 불가
  • 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1,000원, 종이 서류로 바로 발급
  • 인터넷 발급은 1,000원 결제 후 바로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면 공식 서류로 인정됩니다.
  • 열람용은 700원만 내고 권리 확인만 할 수 있고, 관공서나 계약서 첨부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 창구에서는 1,000원 내고 종이 등기부등본을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일부 무인기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으니 미리 위치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구분수수료법적 효력제출 가능 여부
인터넷 발급 (제출용)1,000원있음가능
인터넷 열람 (확인용)700원없음불가능
등기소/무인민원발급기1,000원있음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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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추가 비용·흔한 오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때 “1,000원만 내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용도와 발급 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고, 흔한 오해도 있어요. 특히 인터넷 발급과 열람을 혼동하면, 700원만 내고 “열람용”을 받아서 제출하다가 다시 1,000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흔히 겪는 문제

  • 열람용을 제출용으로 쓰려다 거절당함: 700원만 내고 인터넷에서 “열람”으로 출력하면, 법적 효력이 없어 관공서나 계약서 첨부로는 인정되지 않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모르고 방문: 모든 무인민원발급기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는 건 아니므로, 미리 정부24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한 무인기” 위치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결제 후 출력을 못 해서 다시 결제: 인터넷 발급은 1,000원 결제 후 바로 PDF 저장 또는 프린터 출력이 가능하지만, 프린터가 없거나 저장을 안 하면 다시 1,000원을 내야 할 수 있어요.
  •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신청 시 제출용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계약 진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어요.
  • 열람용을 제출용으로 제출했다가 다시 1,000원을 내고 재발급해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 전세·매매 거래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 제한 사항을 놓쳐서 큰 손해를 볼 위험이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수수료 1,000원만 내고 정식 서류로 받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으로 선택하고 결제하는 거예요. PC나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고,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할 수 있어서 훨씬 편리해요. 아래 단계별로 따라 하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단계별 해결 방법

  1. 인터넷등기소 접속
    • 네이버나 구글에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검색하거나, 바로 www.iros.go.kr에 접속해요.
    •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이 가능하므로, 로그인 없이 “등기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해요.
  2. 부동산 주소 검색
    • “간편 검색”이나 “도로명주소로 찾기”, “지번으로 찾기” 중 편한 방법으로 부동산 주소를 입력해요.
    • 지도로 찾기 기능을 써서 위치를 클릭해도 되고, 고유번호(지번+건물번호)를 입력해도 돼요.
  3. 발급 유형 선택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을 선택하고, “전부”(말소사항 포함) 또는 “일부”(현재 권리만)를 고르세요.
    • 반드시 “발급”으로 선택하고, “열람”은 선택하지 마세요. 발급은 1,000원, 열람은 700원이에요.
  4. 수수료 결제
    • 결제 화면에서 수수료 1,000원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해요.
    • 결제 후 “결제완료” 창이 뜨면, 바로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면 정식 서류로 인정돼요.
  5. 정식 서류 저장·출력
    • PDF 파일을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다시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보낼 수 있어요.
    • 프린터가 없으면, 인터넷 카페나 편의점 프린터로 PDF를 출력해도 법적 효력은 동일해요.
  • PC에서 발급하는 게 가장 안정적: 인터넷등기소는 윈도우 PC에서 가장 잘 작동하고, PDF 저장·출력이 원활해요.
  • 스마트폰은 앱으로 편하게: “인터넷등기소”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에서도 주소 검색 → 발급 →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 결제 후 출력이 안 되면?: 결제 후 바로 출력하지 못했다면,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발급내역”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재출력할 수 있어요.
  • 다량 발급 시 정기결제 고려: 부동산 중개업소나 법인처럼 여러 건을 자주 발급받는 경우, 정기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조금 더 저렴하게 낼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크게 인터넷, 등기소 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세 가지예요. 각각의 장단점과 비용을 비교하면, 어떤 상황에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지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3개 이상 비교


서비스/장소장점단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발급)1,000원 결제 후 바로 PDF 저장·출력 가능, 시간·장소 제약 없음, 회원가입 불필요PC/스마트폰과 인터넷, 프린터 필요, 일부 기능은 윈도우에 최적화
지방법원 등기소 (창구)종이 서류로 바로 발급, 직원에게 직접 문의 가능, 다량 발급 시 편리평일 업무시간에만 운영, 방문 시간·교통 비용 발생
무인민원발급기 (법원·시청 등)1,000원 내고 종이 서류 즉시 출력,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음모든 무인기가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음, 위치 확인이 필요

실제 사용 후기

  • 인터넷 발급: “집에서 5분 만에 1,000원 결제하고 PDF 저장해서 대출 심사에 제출했어요. 인쇄도 따로 안 해도 되고, 정말 편했어요.”
  • 등기소 창구: “부동산 거래 전에 직접 방문해서 1,000원 내고 종이 등기부등본을 받았어요. 직원이 등기 내용도 간단히 설명해줘서 도움이 됐어요.”
  • 무인민원발급기: “근처 법원 무인기에서 1,000원 내고 종이 등기부등본을 뽑았어요.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지만, 미리 위치를 확인하지 않으면 발급이 안 되는 기기도 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1,000원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휴대폰 소액결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등기소 창구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현금 또는 카드로 1,000원을 내면 돼요.

Q2. 등기부등본 발급 1,000원 내고 정식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으로 선택하고 수수료 1,000원을 결제하면, 바로 PDF로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한 문서가 정식 제출용 서류로 인정돼요. 관공서, 은행, 부동산 거래 등에 모두 제출 가능합니다.

Q3. 등기부등본 발급과 열람의 차이가 뭔가요?

등기부등본 발급은 수수료 1,000원을 내고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서류를 받는 거예요. 열람은 700원만 내고 권리 확인만 하는 용도라, 법적 효력이 없어 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어요.

Q4. 등기부등본 발급 후 PDF를 잃어버리면 다시 발급받아야 하나요?

등기부등본 발급 후 PDF를 잃어버려도,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후 “발급내역”에서 발급번호를 입력하면 3개월 이내에 5회까지 재출력할 수 있어요. 다시 1,000원을 내지 않아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