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 통합 출력
등기부등본을 빠르게 발급받고,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까지 한 번에 출력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한 등기부등본 발급 절차와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영수증) 출력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수수료 금액과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도 함께 알려드려서, 민원실이나 법무사 도움 없이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및 수수료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 근저당, 전세권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은행 대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발급 방법을 알고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등기부등본은 “열람”과 “발급(출력)”으로 용도가 나뉩니다. 열람은 개인적으로 정보 확인용으로 보는 것이고, 발급은 관공서나 은행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열람용: 700원
- 발급용: 1,000원
이 금액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할 때의 기준이며, 방문 발급 시에는 약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 대출 심사, 등기 신청서 첨부 등 공식 용도로 쓰려면 반드시 “발급(출력)”을 선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4단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등기소 접속
포털에서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거나, 주소 www.iros.go.kr로 접속합니다.
로그인은 공인인증서, 간편인증(본인인증), 또는 공공아이핀 중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 선택
홈페이지 메인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등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주소(도로명 또는 지번)를 입력해 해당 부동산을 검색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검색된 부동산을 선택한 후, “열람하기” 또는 “발급(출력)”을 선택합니다.
- 개인 확인용: 열람 (700원)
- 은행·관공서 제출용: 발급 (1,000원)
- 결제 후 출력
결제 수단(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등)을 선택해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결제 완료 후 바로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열람용은 제출용으로 쓰지 못하므로, 반드시 “발급(출력)”을 선택해 주세요.
- 인터넷 등기소는 PC보다는 데스크톱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영수증) 출력 방법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신청수수료(등기 수수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인 “영수필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신청수수료는 부동산·법인 등기를 신청할 때 대법원에 내는 공적인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임차권등기 등 모든 등기 신청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금액은 등기 종류와 신청 방식(서면, e-form, 전자신청)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수필확인서 출력 3단계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한 후 영수필확인서(영수증)를 출력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로그인 후 전자납부 메뉴 이동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상단 메뉴에서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를 선택합니다.
이후 관할 등기소, 납부 금액 등을 입력해 결제를 완료합니다.
- 결제완료된 납부정보 확인
결제 후 왼쪽 메뉴에서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탭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결제 내역이 표시되며, 해당 납부 정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영수필확인서 출력
선택한 납부 내역에서 [등기소제출용 출력] 또는 [영수필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PDF 파일이 생성되며, 이를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면 됩니다.
영수필확인서 사용 기한
- 영수필확인서는 납부일로부터 14일(2주) 동안 유효합니다.
- 이 기간 안에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영수필확인서는 여러 번 재출력이 가능하므로, 분실 시 다시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결제 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하나의 문서로 통합 출력”하는 기능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영수증은 각각 별도로 출력해야 하며,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각 영수증의 용도
- 등기부등본 결제 영수증
- 등기부등본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할 때 낸 700원 또는 1,000원의 결제 내역입니다.
- 보통은 PDF 파일로 저장해 놓고, 필요 시 출력합니다.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등기를 신청할 때 낸 등기신청수수료의 납부 증빙서입니다.
-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두 영수증을 하나로 합쳐서 출력하는 기능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을 하나로 합치기
- 등기부등본 결제 영수증 PDF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PDF를 컴퓨터에서 병합합니다.
- 무료 PDF 병합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면, A4 1~2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프린터로 연속 출력
- 두 영수증을 각각 출력한 후, A4 용지에 연속해서 출력하거나,
- 한 장에 두 영수증을 나란히 배치해 인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스캔 후 하나의 파일로 보관
- 두 영수증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하나의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 클라우드나 컴퓨터에 “등기 관련 영수증”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정리하면 나중에 찾기 편합니다.
- 등기부등본 결제 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혼동하지 마세요.
- 등기신청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영수필확인서의 유효 기간(14일)을 지나면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아래 표는 등기부등본 발급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에 대한 주요 정보를 비교한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어떤 문서를 써야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용도 부동산 권리 관계 확인, 은행·관공서 제출용 등기 신청 시 납부 증빙, 등기소 제출용 수수료 열람 700원 / 발급 1,000원 등기 종류·방식에 따라 1,000원~수만 원 발급처 인터넷 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 등기소 창구 인터넷 등기소 전자납부 후 출력 출력 방법 결제 후 바로 PDF 출력 전자납부 후 “영수필확인서 출력” 메뉴에서 출력 유효 기간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기관별 상이) 납부일로부터 14일(2주)
자주 묻는 질문(FAQ)
Q.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인가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중 가장 쉬운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입니다. PC나 스마트폰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한 후 결제하면 바로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 방문보다 훨씬 빠르고 편리합니다.
Q.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어디서 출력하나요?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납부 후 출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한 후 [전자납부] → [결제완료된 납부정보(영수필확인서 출력가능)] 메뉴에서 결제 내역을 선택하고, [등기소제출용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PDF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등본 발급 결제 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을 통합 출력할 수 있나요?
등기부등본 발급 결제 영수증과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하나의 문서로 통합 출력하는 기능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두 영수증은 각각 별도로 출력한 후, PDF 병합 프로그램이나 프린터 설정을 이용해 하나의 파일이나 용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Q.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유효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는 납부일로부터 14일(2주) 동안만 유효합니다. 이 기간 안에 등기 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고 새로운 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납부 후 1~2주 안에 등기 신청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