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 답변 모음
부동산 거래나 대출, 전세 계약 전에 꼭 필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서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으로 5분 만에 발급할 수 있지만, 어디서, 어떻게, 얼마 주고 떼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베스트 5를 모아서, 초보자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게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어디서, 어떻게, 얼마?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 담보(근저당), 전세권, 압류, 가압류 등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예요. 부동산 매매, 전월세 계약, 대출, 상속 등 거의 모든 법적 절차에서 요구되죠. 다행히 요즘은 PC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5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고, 주민센터나 법원 무인발급기에서도 쉽게 떼실 수 있어요. 수수료는 700~1,000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아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3가지
등기부등본은 크게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인터넷 등기소 (PC)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발급
- PC에서 결제 후 바로 PDF 저장 가능
- 주말·공휴일에는 평일 09:00~20:00만 가능
- 무인민원발급기 (키오스크)
- 구청, 주민센터, 법원, 지하철역 등 설치
- 주소 입력 후 카드/현금 결제로 즉시 출력
- 일부 기기는 24시간 운영
- 법원 등기과/민원실 방문
- 가까운 지방법원 등기과 창구에서 신청
- 신분증 없이 주소만 말하면 발급 가능
- 평일 09:00~18:00 정도 운영
방법 열람(확인용) 발급(제출용) 결제 방식 인터넷 등기소 700원 1,000원 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무인발급기 700원 1,000원 카드, 현금 법원 등기과 700원 1,000원 카드, 현금
※ 2025년 기준 기준이며, 일부 기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 발급 시 자주 헷갈리는 점
등기부등본을 처음 발급받을 때는 “열람”과 “발급”의 차이, 주민번호가 나오는지, 스마트폰으로 가능한지 등에서 많이 헷갈리시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으로 발급했는데 프린터가 없어서 못 뽑았다”거나 “스마트폰으로 발급하려 했는데 안 된다”는 경험을 하셨어요. 이럴 때 미리 알고 있으면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요.
흔히 겪는 문제 5가지
- “열람”과 “발급”을 헷갈림
- 열람: 700원, 정보 확인용 (PDF 저장 가능)
- 발급: 1,000원, 공식 제출용 (종이 출력)
- 스마트폰으로는 발급이 안 됨
- 스마트폰은 조회만 가능하고,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해요.
- 모바일로 확인 후, PC에서 결제·출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 주소를 잘못 입력해서 못 찾음
-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혼동하거나, 동·호수를 빼먹는 경우가 많아요.
- 아파트는 단지명만으로는 검색이 어려우니, 최소한 지번 주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 주말·공휴일에 발급하려다 실패
- 인터넷 등기소는 평일 09:00~20:00만 운영돼요.
- 주말·공휴일에는 무인발급기나 법원 방문이 대안이에요.
- 주민번호가 가려져서 당황함
- 타인 명의 부동산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돼요.
- 본인 소유 부동산은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을 실제로 발급받을 때는 “어디서 접속해야 하지?”, “어떤 메뉴를 눌러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크죠. 실제로 부동산 계약 전날 밤에 급하게 떼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아래 단계를 따라 하시면, 처음 하시는 분도 5~10분 안에 완료할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법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브라우저에서
www.iros.go.kr입력 후 접속하세요. - 회원가입 없이도 발급 가능해요.
- 브라우저에서
- 등기열람/발급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발급하기’ 클릭.
- 부동산 검색
- 지번 주소, 도로명 주소, 건물명 + 동·호수 중 하나로 검색하세요.
- 정확한 주소를 입력해야 원하는 호실만 나와요.
- 등기사항증명서 종류 선택
- 전부증명서(과거 포함) → “전부” + “말소사항포함”
- 현재 유효사항만 → “전부” + “현재유효사항”
- 현재 소유사항만 → “일부” + “현재소유사항”
- 주민번호 공개 여부 설정
- 본인 소유 부동산: 주민번호 공개/미공개 선택 가능
- 타인 소유 부동산: 기본적으로 미공개(뒷자리 마스킹)
- 결제 및 출력
-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로 1,000원 결제.
- 결제 후 바로 PDF 저장하거나, 프린터로 출력하세요.
- PC에서만 발급 가능
- 스마트폰은 조회만 가능하고,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해요.
- 노트북이나 사무실 컴퓨터를 활용하세요.
- 주소는 지번으로 입력하는 게 안정적
- 도로명 주소는 일부 건물에서 검색이 어려울 수 있어요.
- 네이버 지도에서 “지번”을 확인한 뒤 입력하면 안전해요.
- PDF 저장으로 프린터 없이도 제출 가능
- 은행, 공공기관, 온라인 대출 시스템은 PDF 파일도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 “PDF로 저장” 옵션을 활용하면 프린터가 없어도 돼요.
- 발급 후 QR코드로 위변조 확인
- 출력된 등기부등본에는 QR코드가 있어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QR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급할 땐 무인발급기 활용
- 주말·공휴일이나 저녁 시간에는 무인발급기가 편해요.
- 주민센터, 구청, 법원, 지하철역 등에 설치돼 있으니 미리 위치를 확인하세요.
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어요. 소유자가 아니어도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지번 또는 도로명)만 알면 열람·발급이 가능해요. 다만, 타인 명의 부동산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마스킹돼서 나와요.
Q2.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열람: 700원, 정보 확인용 (PDF 저장 가능, 종이 출력 없어도 돼요).
- 발급: 1,000원, 공식 제출용 (종이 출력 또는 PDF로 제출 가능).
보통 계약서, 대출서류, 공공기관 제출에는 “발급”을 요구해요.
Q3. 스마트폰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은 등기부등본을 조회만 가능하고, 발급은 PC에서만 가능해요. 스마트폰으로 부동산을 검색한 뒤, PC에서 결제·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Q4.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인터넷 등기소: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 무인발급기/법원: 열람 700원, 발급 1,000원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인터넷 전용) 등으로 가능해요.
Q5. 등기부등본은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지만, 보통 은행, 공공기관, 공인중개사에서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해요. 부동산 계약 전날이나 당일에 발급받는 게 가장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