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해서 상호 가등기 신청하는 실전 가이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설레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회사 이름을 정하는 일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상호를 정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해 버리면 큰일이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상호 가등기 신청을 하면, 원하는 이름을 법적으로 미리 선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가등기 신청을 직접 할 때 필요한 준비물, 입력값 예시, 실전 단계별 절차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호 가등기란? 왜 해야 할까
상호 가등기는 회사 설립이나 본점 이전, 상호 변경 전에 원하는 상호를 관할 등기소에 미리 임시로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 가등기된 상호는 정식 등기와 비슷한 효력을 가지므로, 같은 지역(시·군·구)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가 같은 상호를 등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정했는데 법인설립까지 시간이 걸릴 때, 상호 가등기로 이름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상호 가등기는 회사 설립, 본점 이전, 상호 변경 전에 원하는 상호를 임시로 등기해 두는 제도입니다.
- 가등기된 상호는 동일 지역·동종 업종에서 다른 회사가 같은 이름을 등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회사 설립 목적의 상호 가등기는 최대 2년, 상호·목적 변경 목적은 최대 1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상호 가등기는 단순히 이름만 예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발기인(사원)의 인적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
-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 가등기의 경우, 정관, 인감증명서, 공탁서 사본 등 설립등기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가등기 신청 시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고, 기간 내에 정식 등기(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
상호 가등기 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호가 사용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공탁금을 미리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때는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서명)가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겪는 문제
- 상호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려다 이미 다른 회사가 같은 상호를 사용 중이라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 가등기인데 정관이나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아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공탁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아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마음에 드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해, 다시 이름을 고민하거나 브랜드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 상호 가등기 후 기간 내에 정식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상호가 선점되지 않아, 동일 지역·동종 업종의 다른 회사가 같은 이름을 사용하면 상표권 분쟁이나 고객 혼동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면 상호 가등기 신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후,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아래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가등기 신청을 할 때의 실전 단계별 절차와 입력값 예시를 정리해 드립니다.
단계별 해결 방법
- 상호 검색하기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상호를 검색합니다.
- 동일 행정구역(시·군·구) 내에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상호를 확정합니다.
- 공탁금 납부 및 공탁서 발급
- 관할 법원 공탁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공탁금을 납부합니다.
- 공탁금액은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은 200만 원, 광역시는 100만 원, 시·군은 50만 원 정도입니다.
- 공탁서 사본을 출력하거나, 공탁소에서 발급받은 공탁서 사본을 준비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회사 설립 목적의 상호 가등기: 정관, 발기인(사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공탁서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상호 변경 목적의 상호 가등기: 회사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공탁서 사본 등을 준비합니다.
- 인터넷등기소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 인터넷등기소에 공인인증서(또는 전자서명)로 로그인합니다.
- “등기신청” → “법인등기” → “e-Form 작성”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등기유형에서 “상호가등기”를 선택하고, 회사 정보를 입력합니다.
- 등기할 사항 입력
- 상호: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식으로 입력합니다.
- 본점 소재지: 정확한 주소(시·군·구, 동·면·리, 번지, 건물명 등)를 입력합니다.
- 목적: 회사의 주된 사업 목적을 간단히 기재합니다.
- 발기인(사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 첨부서류 및 수수료 납부
- 준비한 서류(정관, 인감증명서, 공탁서 사본 등)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전자납부시스템으로 납부합니다.
- 납부 후 영수증과 납부번호를 출력하거나 저장해 둡니다.
- 신청서 제출 및 처리 현황 확인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 후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에서 접수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호는 “주식회사 ○○○” 또는 “○○○ 주식회사” 형식으로 입력해야 하며, 특수문자나 한자 사용에 주의합니다.
- 본점 소재지는 정확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입력하고, 건물명이 있는 경우 반드시 포함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미리 서류를 스캔해 두고, 파일명을 “정관”, “인감증명서”, “공탁서사본” 등으로 명확히 지정하면 편리합니다.
- 신청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오류가 발생하면, 관할 등기소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가등기 신청은 직접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전문 업체에 위임해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각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직접 신청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에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반면 전문 업체에 맡기면 편리하지만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비스/방식 장점 단점 인터넷등기소 직접 신청 비용 절감 가능, 본인이 직접 모든 정보를 관리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음, 실수 시 반려 위험 법무사 위임 신청 전문가가 절차를 대신 처리, 실수 위험 낮음 법무사 수수료 발생, 추가 비용 부담 온라인 법인설립 전문 업체 상호 가등기 + 법인설립까지 원스톱 처리 가능 전체 비용이 높을 수 있음, 신뢰할 수 있는 업체 선택 필요
실제 사용 후기(경험·평가·주의점)
-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 직접 상호 가등기 신청을 해 본 창업자들은 “처음에는 절차가 복잡해 보였지만, 단계별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 특히 상호 검색과 공탁금 납부, 정관 작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 주의할 점은, 상호 가등기 후 기간 내에 정식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될 수 있으므로, 본등기 일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 회사 설립을 위한 상호 가등기는 발기인 또는 사원이 신청할 수 있고, 상호 변경이나 본점 이전 목적의 상호 가등기는 회사 대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호 가등기 신청 시 인터넷등기소에 입력해야 하는 주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상호, 본점 소재지, 목적, 발기인(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인터넷등기소 신청서에 입력해야 합니다.
Q.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 가등기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서 제출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지만, 제출 후에는 관할 등기소에 연락하여 수정·보완 요청을 해야 합니다.
Q. 상호 가등기 후 정식 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상호 가등기 후 기간 내에 정식 등기(본등기)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는 말소되고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