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금액, 지원기간, 지원규모



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2023년: 금액, 지원기간, 지원규모

2023년 대구광역시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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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규모

지원 대상 및 규모

대구광역시는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총 7,877대의 전기차가 지원되며, 이는 승용차 5,859대, 화물차 1,979대, 그리고 버스 39대를 포함합니다. 보조금은 1차와 2차로 나누어 시행되며, 각각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됩니다.



구분 전체 승용차 화물차 버스
총계 7,877 5,859 1,979 39
1차 보급 5,513 4,101 1,385 27
2차 보급 2,364 1,758 59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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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기간

접수 기간

보조금 신청은 2023년 12월 8일(금) 18:00까지 가능합니다.
– 1차 보급: 2023년 2월 13일(월)부터 6월 30일(목)까지.
– 2차 보급: 2023년 7월 1일(금)부터 12월 8일(금)까지.

신청 방법

신청인은 구매를 희망하는 전기차의 제작사나 수입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전기차 제작사에서 환경부의 지원 시스템에 신청합니다.

대구광역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금액

차종별 보조금 액수

전기차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다음과 같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승용차
  • 중·대형: 최대 1,030만원 (국비 680만원, 시비 350만원)
  • 소형: 최대 880만원 (국비 580만원, 시비 300만원)

  • 화물차

  • 소형: 최대 1,600만원 (국비 1,200만원, 시비 400만원)
차종 국비(만원) 시비(만원) 합계(만원)
중·대형 승용차 680 350 1,030
소형 승용차 580 300 880
소형 화물차 1,200 400 1,600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

개인 및 법인

전기차 구매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대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
법인: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

외국인

국내 영주권자(예: F-5 비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의사항 및 의무사항

의무운행기간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보조금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 방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 전액과 이자를 환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전기차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매 지원 신청서, 입금 통장 사본, 세금 계산서, 사업자 등록증, 차량 등록 원부 등이 필요합니다.

질문2: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차량은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전기차여야 하며, 구매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대구시에 거주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질문3: 보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차량을 판매할 수 있나요?

답변: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할 경우,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매수자에게 승계됩니다.

질문4: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여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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