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롭게 바뀌는 기초생활자 선정기준과 그 변화의 의미



제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자 선정기준이 달라지는 여러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자동차 재산, 근로소득에 대한 기준이 개선된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의미하는 바와 관련된 정보를 상세히 소개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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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및 주요 내용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한 기준은 아래와 같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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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득인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은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때,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어요. 다음은 2025년의 급여별 선정 기준이에요.

가구원 수 생계급여(중위 32%) 의료급여(중위 40%) 주거급여(중위 48%) 교육급여(중위 50%)
1인가구 765,444원 956,805원 1,148,166원 1,196,007원
2인가구 1,258,451원 1,573,063원 1,887,676원 1,966,329원
3인가구 1,608,113원 2,011,410원 2,412,169원 2,512,677원
4인가구 1,951,287원 2,439,109원 2,926,931원 3,048,887원
5인가구 2,274,621원 2,843,277원 3,411,932원 3,554,096원
6인가구 2,587,380원 3,225,922원 3,871,106원 4,032,403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요건 충족 시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수급자의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요. 2025년부터는 이러한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와 개선 내용

올해부터 자동차 재산의 기준이 더욱 완화되어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준이 개선될 예정이에요. 이러한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볼까요?

1. 자동화재산 기준 완화

현재 자동차의 재산가치는 모두 100% 소득으로 환산되고 있어요. 그러나 2025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조정됩니다.

현재 개선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이처럼 차량의 재산가치 책정이 완화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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