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방법과 각종 지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목적 및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된 목적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이하인 가구입니다. 신청자는 본인, 가족 또는 기타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 장소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 기타 추가 서류(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주요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낮은 본인 부담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의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 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급여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생계급여 | 527,158 | 897,594 | 1,161,173 | 1,424,752 | 1,688,331 | 1,951,910 | 2,216,915 |
| 의료급여 | 702,878 | 1,196,792 | 1,548,231 | 1,899,670 | 2,251,108 | 2,602,547 | 2,955,886 |
| 주거급여 | 790,737 | 1,346,391 | 1,741,760 | 2,137,128 | 2,532,497 | 2,927,866 | 3,325,372 |
| 교육급여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완화 정책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양비 부과율 인하
부양비 부과율이 완화되어 아들 및 미혼 딸의 경우 10%로 조정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및 문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해당 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무엇이 있나요?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무엇인가요?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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