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참여수당과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개요
제도의 목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개인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참여자에게 식비 및 교통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지원 대상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들입니다. 초기 상담, 취업역량평가, 직업심리검사를 통한 심층 상담 등을 거쳐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됩니다.
참여수당 지급 신청 방법
지급 대상 및 조건
- 지급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자 중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자
- 신청 방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액
참여수당은 특정계층과 청년 및 중장년층으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계층 | 프로그램 참여 조건 | 기본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특정계층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0시간 미만) 수료자 | 15만 원 | 25만 원 |
청년층 및 중장년층 | 중소기업 탐방(2일 이하), 심리안정 프로그램(2회 이상) 수료자 | 15만 원 | 20만 원 |
제출 서류
-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
-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수료증 또는 출석부 사본)
훈련참여지원수당 신청 방법
지급 대상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지원됩니다. 대표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간 및 전략산업 직종훈련
– 한국폴리텍대학의 비학위 과정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2. 출석부 사본 등 출석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석일 인정 기준
- 지각, 조퇴, 외출 3회는 1일 결석으로 처리
- 훈련 수강을 포기하고 출석하지 않은 날은 결석일로 처리
- 지급 단위기간 내 모든 훈련과정에 출석한 일수가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이면 수당 지급
유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 등의 사유로 지원이 종료된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참여수당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수당 지급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의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식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는 참여수당과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제공되는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통해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참여수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참여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참여수당 지급 신청서와 프로그램 참여 확인서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훈련참여지원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 중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출석일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석일 인정 기준은 지각, 조퇴, 외출 3회가 1일 결석으로 처리되며, 전체 출석일수의 80% 이상 출석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 제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정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