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반려동물 지원 정책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는 돌봄 취약 가구인 1인 가구와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자부담 4만 원이 포함됩니다. 올해에는 800마리의 반려동물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지출합니다. 이후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구 (1인 가구는 소득 제한 없음)
신청 조건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이 된 반려동물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 및 비용
지원 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및 치료비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지원 금액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이 포함됩니다. 초과 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참여 지역 및 문의처
경기도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처음에 13개 시·군에서 시작했으나, 올해에는 22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참여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각 시·군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 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을 한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군명 | 부서 | 전화번호 |
---|---|---|
수원 | 생명산업과 | 031-228-3493 |
고양 | 농산유통과 | 031-8075-4603 |
용인 | 동물보호과 | 031-324-3466 |
성남 | 지역경제과 | 031-729-2612 |
화성 | 축산과 | 031-5189-3229 |
안양 | 식품안전과 | 031-8045-5423 |
평택 | 축산과 | 031-8024-3808 |
광주 | 농업정책과 | 031-760-4419 |
이천 | 도시농업과 | 031-790-5302 |
하남 | 축산과 | 031-644-2612 |
구리 | 기업지원과 | 031-550-2322 |
여주 | 축산과 | 031-887-3202 |
가평 | 축산유통과 | 031-580-4748 |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반려동물 등록증, 결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각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이 전액 자부담인가요?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20만 원이며, 그 중 4만 원은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초과 비용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질문5: 어떤 동물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은 각 시·군에서 지정한 병원 목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