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려동물 지원 정책 안내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 정책 안내

경기도의 반려동물 지원 정책은 1인 가구와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다양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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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지원 사업 개요

경기도는 돌봄 취약 가구인 1인 가구와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이 제공되며, 자부담 4만 원이 포함됩니다. 올해에는 800마리의 반려동물이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동물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은 후 20만 원을 지출합니다. 이후 결제 영수증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1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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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및 대상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
– 저소득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구 (1인 가구는 소득 제한 없음)

신청 조건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이 된 반려동물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항목 및 비용

지원 항목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및 치료비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최대 10일 기준)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묘 서비스

지원 금액

지원금은 최대 20만 원이며, 자부담 4만 원이 포함됩니다. 초과 비용은 전액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참여 지역 및 문의처

경기도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처음에 13개 시·군에서 시작했으나, 올해에는 22개 시·군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참여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화성, 안산, 남양주, 안양, 평택, 시흥,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오산, 이천, 구리, 의왕, 양평, 과천

각 시·군의 동물 보호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동물 병원을 선택하여 전화 예약을 한 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시군명 부서 전화번호
수원 생명산업과 031-228-3493
고양 농산유통과 031-8075-4603
용인 동물보호과 031-324-3466
성남 지역경제과 031-729-2612
화성 축산과 031-5189-3229
안양 식품안전과 031-8045-5423
평택 축산과 031-8024-3808
광주 농업정책과 031-760-4419
이천 도시농업과 031-790-5302
하남 축산과 031-644-2612
구리 기업지원과 031-550-2322
여주 축산과 031-887-3202
가평 축산유통과 031-580-4748

자세한 문의는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지원받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반려동물 등록증, 결제 영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2: 반려동물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반려동물 등록은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 후 일정 기간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는 각 시·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이 전액 자부담인가요?

지원금은 마리당 최대 20만 원이며, 그 중 4만 원은 자부담으로 처리됩니다. 초과 비용은 모두 자부담입니다.

질문5: 어떤 동물병원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받을 수 있는 동물병원은 각 시·군에서 지정한 병원 목록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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