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

경기도에서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과 새롭게 도입된 농어민기회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두 제도는 농민과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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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의 개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농가 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신청 대상은 경기도 농민 중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 원 미만인 농민이며, 매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연간 총 60만 원이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6개월간 유효합니다. 신청은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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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농어민기회소득의 목적

농어민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민기본소득과 별개로, 농업과 어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 농어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혜택

만 50세 미만의 청년 농어민, 최근 5년 이내에 귀농·귀어한 농어민, 친환경농업 및 동물복지농장 운영자에게 월 15만 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신청자 중 농어민기회소득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지급액은 12월 중 지급됩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의 차이

구분 농민기본소득 농어민기회소득
정책 목적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장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인정
지원 대상 농업 외 소득 3,700만 원 미만 농민 청년 농어민 및 귀농·귀어 농어민
지급액 월 5만 원 월 15만 원
신청 절차 통합지원시스템 별도의 신청 필요

향후 계획과 기대 효과

경기도는 2024년부터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을 통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어민에게 집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농업과 어업 분야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농민기본소득과 농어민기회소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각 제도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르며,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농민기본소득은 매월 5만 원씩 지급되며, 농어민기회소득은 연말에 지급됩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농민이 대상이며,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 농어민 및 귀농·귀어 농어민이 대상입니다.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장하고,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기도의 정책 지원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농어민기회소득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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